"기한 내에 상장 못하면 손해배상"..스타트업 투자 조항 효력이 있을까
"2022년 말까지 상장하지 않으면 투자금과 연 복리 20%로 계산한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벤처투자회사 'HB인베스트먼트'가 수제 맥주 스타트업 '코리아크래프트비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입니다. (출처=HB인베스트먼트 홈페이지) 이 투자사는 2016년 50억원을 투자하면서 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넣었고 6년 뒤 기업이 상장을 하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스타트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1심 판결에서 투자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IPO는 기업의 노력만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결국 IPO를 '결과 채무'가 아닌 '수단 채무', 즉 '최선을 다한 노력 여부'로 본 것입니다. 단순히 결과가 없었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죠. (참조 - '상장 불발' 스타트업에 50억 손배소…HB인베,1심 패소) 이 같은 사례는 단발적인 건이 아닙니다.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은 하향세이고 상장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투자금 회수 시한'은 다가오고 창업자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어긋나고 있죠. 결국 이런 갈등은 계약서에 명시된 몇몇의 조항을 근거로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까지 이르게 하는 IPO 관련 조항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법적 강제력을 지닐까요? 투자 계약을 두고 발생하는 분쟁 및 갈등 사례를 통해 스타트업과 투자자 사이에서 책임과 위험은 어디까지, 어떻게 분담돼야 하는지 법률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벤처투자회사와 스타트업 위주로 다룹니다. 투자자가 소송까지 강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사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이라는 수단을 선택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