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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겹친 '놀부'…결국 기업회생 신청
이성봉 기자
2026-08-10
외식업체 놀부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는 지난 4일 놀부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처분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시까지 회사 자산의 임의 처분과 채무 변제, 강제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채권 회수 행위가 전면 동결된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후 대표자 심문기일을 열어 구체적인 채무 현황과 자금 조달안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1987년 보쌈 매장으로 출범한 놀부는 부대찌개 등을 히트시키며 한때 전국 1,000곳이 넘는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 한식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그러나 외식업계 경쟁 가열과 소비 행태 변화가 겹치며 장기간 실적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약 16% 줄어든 638억 원 수준에 그쳤고, 영업손실은 약 87억 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이에 따라 누적 결손금은 959억 원을 넘어섰으며 자본잠식률은 82%대에 이르렀다.

관련 법률에 따라 회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시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오는 11일 열리는 대표자 심문 결과가 놀부의 회생절차 진입과 사업 재기 가능성을 가늠할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