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5억 과징금 최종 취소
이성봉 기자
2026-08-04
대법원이 카카오엔터 5억 과징금 취소 판결을 확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시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2018년부터 3년간 실시한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자 28명에게 웹툰이나 영상 등 2차 콘텐츠 제작권을 독점하도록 계약을 강제했다며 5억4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 사실만으로 창작자들에게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계약이 2차 저작물 제작을 전제로 이루어진 민사상 합의이며, 거래 조건을 사전에 상세히 고지했다는 점을 인정해 공정위 처분을 전면 취소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물리쳤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법원이 웹소설 공모전 기반의 2차 저작물 권리 계약을 민사적 자율 거래로 인정함에 따라, 향후 웹툰 및 영상화 등 콘텐츠 IP 확장 사업에서 당사자 간 합의와 사전 고지 절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시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2018년부터 3년간 실시한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자 28명에게 웹툰이나 영상 등 2차 콘텐츠 제작권을 독점하도록 계약을 강제했다며 5억4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 사실만으로 창작자들에게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계약이 2차 저작물 제작을 전제로 이루어진 민사상 합의이며, 거래 조건을 사전에 상세히 고지했다는 점을 인정해 공정위 처분을 전면 취소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물리쳤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법원이 웹소설 공모전 기반의 2차 저작물 권리 계약을 민사적 자율 거래로 인정함에 따라, 향후 웹툰 및 영상화 등 콘텐츠 IP 확장 사업에서 당사자 간 합의와 사전 고지 절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