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롬, 리니지W 안 베꼈다" 엔씨, 카카오 상대로 1심 패소
이성봉 기자
2026-07-13
엔씨소프트가 게임 '롬'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자사 대표작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도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엔씨소프트는 롬의 게임 콘셉트, UI, 변신 시스템 등 유기적 결합이 자사의 경제적 성과를 무단 복제한 부정경쟁행위라고 피력했다. 반면 피고 측은 해당 요소들이 게임 규칙에 기반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기존 게임에 존재하던 방식을 차용한 것이라 창작성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기각했다. 핵심 시스템 대부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 구체적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일부 그래픽의 유사성만으로는 전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두 게임이 유사하다고 느낄 수 있는 요소는 주로 게임 규칙이나 전체적인 느낌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자사 대표작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도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엔씨소프트는 롬의 게임 콘셉트, UI, 변신 시스템 등 유기적 결합이 자사의 경제적 성과를 무단 복제한 부정경쟁행위라고 피력했다. 반면 피고 측은 해당 요소들이 게임 규칙에 기반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기존 게임에 존재하던 방식을 차용한 것이라 창작성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기각했다. 핵심 시스템 대부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 구체적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일부 그래픽의 유사성만으로는 전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두 게임이 유사하다고 느낄 수 있는 요소는 주로 게임 규칙이나 전체적인 느낌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