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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 300억 채권 피해, 이복현 변호인단 나섰다
이성봉 기자
2026-07-10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이 대규모 공동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전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 변호사 소속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창천 등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 8인으로 꾸려진 공동변호인단이 정식 출범했다.

자문역으로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 단성한 변호사도 합류했다. 제이티비시(JTBC)와 중앙일보가 발행한 회사채 및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해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 286명의 법률 대리를 맡았으며, 현재까지 위임된 피해 금액만 3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리인단은 발행사가 부채비율 2600%를 초과하는 심각한 자본잠식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기업회생 신청 닷새 전까지 무리하게 채권을 팔았다고 지적했다.

명목상으로는 기관 투자자 배정 방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반 개인에게 전가된 구조라는 것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이자 수익으로 노후 자금이나 병원비 등을 충당하려던 평범한 시민들인 반면,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등 주관·판매 금융사들은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챙겼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오는 13일 언론을 통해 금융당국의 엄정한 검사 확대를 공식 촉구할 예정이다.

이복현 변호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벌어진 만기 연장 돌려막기식 금융 사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대기업과 대형 금융기관이 큰 이윤을 가져간 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된 만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시했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사태 해결에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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