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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갑질' 쿠팡, 30억원 상생안으로 제재 피했다
이성봉 기자
2026-06-24

쿠팡이 하도급 위반 제재 대신 30억 원의 상생안을 이행하는 동의의결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자체 브랜드(PB)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이 도입된 2022년 7월 이후 부당 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앞서 쿠팡 측은 PB 상품을 위탁 생산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에 계약 서면을 제대로 주지 않고, 약정에 없던 판촉 행사를 유치하며 납품 단가를 깎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영향을 받은 수급 사업자는 서면 미발급 314개 사, 단가 인하 94개 사다. 쿠팡은 법적 공방 대신 작년 3월 자진 시정을 신청해 이번 최종안을 도출했다.

이번에 마련된 상생 방안은 총 30억 원 규모로, 예상 과징금(6억~11억 원)의 최대 5배에 달한다. 쿠팡은 단가 인하 피해를 본 94개 기업에 각각 1,000만 원씩 지급하고, 남은 재원은 서면 미발급 업체들의 생산 비용 지원에 쓸 방침이다. 이외에 온라인 마케팅 지원에 10억 원, 오프라인 홍보에 4억 5,000만 원, 컨설팅 및 해외 판로 개척에 4억 원을 투입한다.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시스템도 개편된다. 발주서에 하도급사가 기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수정하고, 출시 전 최소 주문 물량과 조달 기간을 계약서에 명문화한다. 판촉 행사를 할 때도 분담 비율을 사전 협의해야 하며 하도급사의 부담률은 최대 50%로 제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상에 판촉비 분담률이나 최소 발주 물량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치는 단순한 행정 처벌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당국은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쿠팡 측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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