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NXT, 기술탈취 의혹 벗어.. 공정위 무혐의에 조각투자거래소 본인가 속도
이승아 기자
2026-06-05
넥스트레이드(NXT)가 토큰증권(STO) 유통을 위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기술탈취 의혹을 해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연내 시장 개설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넥스트레이드는 4일 공정위로부터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이용한 사실이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토큰증권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가 기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한 뒤 자사의 재무정보와 사업 관련 자료를 활용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올해 초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4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며 기술 부당 이용 및 사업활동 방해 여부를 조사해 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루센트블록이 제공한 자료를 기술로 보기 어렵고, 넥스트레이드가 해당 자료를 이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이나 의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NXT 컨소시엄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 절차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NXT 컨소시엄에 예비인가를 부여하면서 공정위 행정조사 진행 여부에 따라 본인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넥스트레이드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4분기 중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칭 '넥스체인지(NexChange)' 법인을 설립하고 출자 승인, 전문인력 확보, 거래시스템 구축, 본인가 취득 절차 등을 진행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음원 저작권, 부동산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한 투자계약증권과 토큰증권 등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NXT 컨소시엄은 뮤직카우의 기존 거래 플랫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음원 등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 유통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로 인가 관련 장애 요인이 해소됐다"며 "사업 추진과 본인가 신청 절차를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