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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닥,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희귀질환자 대상 의료물품 온라인 구매 및 직배송 서비스 가동
홍선표 기자
2026-05-21
비대면 진료 플랫폼 솔닥이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희귀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주사기, 수액세트 등의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온라인 구매 및 직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순기능이 공익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한 본격적인 사례라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솔닥,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서울대병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솔닥과 연계한 희귀질환자 대상 의료물품 직배송 서비스를 즉각 가동하기 시작했다.

희귀질환자나 그 보호자가 솔닥의 온라인 플랫폼이나 앱을 통해 의료물품 구매를 신청하면 솔닥이 희귀질환자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상품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들과는 달리 솔닥은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 연동해 희귀질환자 자격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이 보건복지부가 솔닥을 참여기업으로 선정한 이유로 꼽힌다.

의료물품 구매, 배송 절차는 물품 유형별로 다르게 진행된다. 일반 비급여 의료물품은 비용 결제 뒤 곧바로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요양비 급여대상 물품은 솔닥 플랫폼을 통해 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거친 뒤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솔닥이 대행하며, 구매자는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면 된다.

현재 솔닥 플랫폼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물품은 재가 희귀질환자들에게 필요한 필수 의료물품인 주사기, 수액세트, 석션팁, 석션카테터, 멸균식염수, 소독솜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솔닥은 이번 사업의 성과를 지켜본 뒤 구매 가능 대상자를 중증난치질환자, 요양비를 지원받는 중증아동 등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긴급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배송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솔닥이 비대면 의료물품 온라인 구매 및 직배송 체계를 가동하는 이유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의료물품의 가격이 상승한 데다 물량 부족으로 희귀질환자들이 의료물품을 구하는 일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서비스의 대상자인 희귀질환자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규정된 2만명 이하 희소 질병 환자들을 말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집에서 주사기, 수액세트 등의 의료물품을 활용해 일상적으로 질환을 관리해야만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을 앓는 아동의 보호자 A씨는 “주사기와 일회용 약병이 아이들 영양 공급(경관영양)이나 투약에 필수적인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던 물품을 구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솔닥의 이번 협업을 비대면 진료의 순기능이 본격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한 사례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동안 한시적 허용에 머물렀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12월 의료법이 개정되며 오는 12월부터는 법에 따른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희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희귀질환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의약품과 소모품 배송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의 시행 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필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층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관련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환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소외받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며 “의료소모품 비용 부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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