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법적 분쟁에서 넥슨 승소
이성봉 기자
2026-05-04
대법원이 '다크앤다커' 제작사의 넥슨 영업비밀 침해를 최종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3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57억 6464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최주현 대표 등이 넥슨 재직 당시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소스코드와 기획 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다크앤다커' 개발에 사용해 부당하게 개발 기간을 단축한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로 판단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중세 판타지 배경이나 던전을 탐험하며 탈출하는 게임 방식 등은 해당 장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구성요소이므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직과 창업이 잦은 게임 산업 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오픈소스라 하더라도 이를 유기적으로 조합해 게임 개발에 활용했다면 기업의 고유 성과물로서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넥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 측은 "3심 법원 판결을 통해 피고 측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어지는 형사 사건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3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57억 6464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최주현 대표 등이 넥슨 재직 당시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소스코드와 기획 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다크앤다커' 개발에 사용해 부당하게 개발 기간을 단축한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로 판단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중세 판타지 배경이나 던전을 탐험하며 탈출하는 게임 방식 등은 해당 장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구성요소이므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직과 창업이 잦은 게임 산업 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오픈소스라 하더라도 이를 유기적으로 조합해 게임 개발에 활용했다면 기업의 고유 성과물로서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넥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 측은 "3심 법원 판결을 통해 피고 측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어지는 형사 사건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