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표 밀맥주’ 분쟁 3년 만에 종결
이승아 기자
2026-04-16
수제맥주 업체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 ‘곰표 밀맥주’ 분쟁이 정부 조정으로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양사 갈등이 최종 해소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제기한 소송과 신고를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업의 분쟁은 2020년 출시된 ‘곰표 밀맥주’ 협업 이후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불거졌다. 곰표 상표를 가진 대한제분은 2023년 3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의 계약 만료 뒤 제조사를 제주맥주로 교체하고 ‘대표 밀맥주’를 출시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제조법을 타사에 넘겼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제분은 이를 부인하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중기부는 분쟁 장기화가 기업 경영과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정에 나섰고, 분쟁 발생 3년, 조정 개시 6개월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세븐브로이와의 상생에 힘쓰기로 했다.
출연된 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과 기술 개발, 판로 개척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례”라며 “이러한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한편,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하면서 직권조정·1인조정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양사 갈등이 최종 해소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제기한 소송과 신고를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업의 분쟁은 2020년 출시된 ‘곰표 밀맥주’ 협업 이후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불거졌다. 곰표 상표를 가진 대한제분은 2023년 3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의 계약 만료 뒤 제조사를 제주맥주로 교체하고 ‘대표 밀맥주’를 출시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제조법을 타사에 넘겼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제분은 이를 부인하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중기부는 분쟁 장기화가 기업 경영과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정에 나섰고, 분쟁 발생 3년, 조정 개시 6개월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세븐브로이와의 상생에 힘쓰기로 했다.
출연된 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과 기술 개발, 판로 개척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례”라며 “이러한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한편,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하면서 직권조정·1인조정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