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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상대로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
이성봉 기자
2026-04-10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KYC) 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100만 원 미만의 가상자산 거래 중 일부가 사후에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밝혀진 것이 징계의 주된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나무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00만 원 이상 거래의 경우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명확한 규제가 있었으나, 10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당국의 구체적인 지침이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규제 당국의 구체적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 두나무가 확약서 징구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며 "해당 조치가 사후적으로 불충분했다고 해서 고의나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두나무는 사법 리스크를 일부 해소하며 추진 중인 네이버와의 합병 절차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유사한 사유로 FIU로부터 제재를 받고 소송을 제기한 빗썸 등 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재판은 물론, 향후 당국의 가상자산 규제 및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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