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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회피 논란' 스마일게이트, 1000억대 소송 패소
이성봉 기자
2026-04-03

게임사 스마일게이트가 상장(IPO) 의무 회피 논란으로 피소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미래에셋증권(라이노스자산운용 측)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억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전환사채(CB) 회계 처리'다. 라이노스 측은 2017년 스마일게이트RPG가 당기순이익 120억원을 넘기면 상장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200억원 규모의 CB를 매입했다.

이후 게임 '로스트아크'의 대흥행으로 기업가치가 폭등하자, 사측은 K-IFRS 도입을 명분으로 CB를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했다. 이로 인해 1426억원의 장부상 적자가 발생하자, 사측은 상장 요건 미달을 주장하며 원리금 상환을 통보했다.

이에 투자자 측은 사측이 5300억원대 주식 전환 기회를 고의로 박탈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채로 분류해 손실을 인식해 상장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은 순환 논리"라며 사측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상장 의무를 피하려는 인위적 적자이며, 중대한 자본구조 변동 시 투자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계약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회계법인 기준 기업가치 8조800억원을 바탕으로 투자자 손해액을 약 51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평가의 불완전성 등을 고려해 원고가 청구한 1000억원을 최종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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