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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결국 파산 수순
이성봉 기자
2026-02-10
법원이 명품 플랫폼 운영사 '발란'에 대한 강제인가를 불허하며 회생절차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료되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일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1항 2호에 따라 회생계획안 부결에 의한 폐지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했다.

이는 지난 5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법상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거나 일정 기간 내에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폐지결정에 따라 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수정 재제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발란 측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발란은 대부업체에 선지급한 35억원과 관련해 법원에서 반환 결정을 받은 뒤, 예상 변제율을 기존 5.9%에서 15.5%까지 상향할 수 있다고 채권자에게 설명하며 회생계획 동의를 구한 바 있다.

2015년 설립된 발란은 지난해 3월 발생한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법정 관리의 길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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