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닥터나우 방지법'에 반발.. "제2의 타다금지법"
이승아 기자
2025-11-25
벤처업계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안은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는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는 합법적 영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된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만을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 자체를 금지해 법치주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리베이트, 담합, 환자 유인 등 우려되는 모든 행위는 이미 약사법,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 현행 법률로 규제·처벌 등 충분한 사후 규제수단이 있음에도 합법적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협회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 기반 조제 가능 정보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면서 덧붙였다.
한편,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지난해 3월 의약품 도매 플랫폼을 구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안은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는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는 합법적 영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된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만을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 자체를 금지해 법치주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리베이트, 담합, 환자 유인 등 우려되는 모든 행위는 이미 약사법,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 현행 법률로 규제·처벌 등 충분한 사후 규제수단이 있음에도 합법적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협회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 기반 조제 가능 정보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면서 덧붙였다.
한편,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지난해 3월 의약품 도매 플랫폼을 구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