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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해외거래소와 '오더북' 공유한 빗썸 현장조사 착수
이승아 기자
2025-10-03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일 해외거래소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한 빗썸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빗썸은 지난달 22일 테더(USDT) 마켓을 열면서 호주 가상자산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공지했는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오더북 공유에는 엄격한 규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오더북 공유는 가상자산거래소끼리 매수·매도 주문을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거래소 간 주문을 공유하면 유동성이 커지는 이점이 있다. 다만,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고객신원확인 체계를 갖춰야 한다.

FIU는 오더북을 공유할 때 자금세탁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빗썸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오더북을 공유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관련 절차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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