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인터넷은행 후보 4곳 모두 탈락.. "자본력 미흡"
이승아 기자
2025-09-18
금융위원회가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외부평가위원회가 신청사 4곳을 평가한 결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금융감독원은 이런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은행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인가 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26일까지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10인 규모의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평가위는 지난 10부터 12일까지 4개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평가를 진행했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 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포용성, 사업계획 안전성,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거쳤다.
이번 평가에서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예비인가 심사 때보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의 포용성 부분의 배점을 높였는데, 4곳 모두 자본력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호은행은 예비인가 유력 후보로 지목됐다.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 접목 혁신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대주주 자본력, 영업 지속 가능성 및 안정성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지적을 받았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작아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포도뱅크와 AMZ뱅크는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는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외부평가위원회가 신청사 4곳을 평가한 결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금융감독원은 이런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은행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인가 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26일까지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10인 규모의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평가위는 지난 10부터 12일까지 4개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평가를 진행했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 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포용성, 사업계획 안전성,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거쳤다.
이번 평가에서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예비인가 심사 때보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의 포용성 부분의 배점을 높였는데, 4곳 모두 자본력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호은행은 예비인가 유력 후보로 지목됐다.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 접목 혁신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대주주 자본력, 영업 지속 가능성 및 안정성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지적을 받았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작아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포도뱅크와 AMZ뱅크는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는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