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창업자 개인 자산까지 가압류했지만.. 법원 “헬스바이옴 책임 없다”
이승아 기사
2025-09-07
차병원그룹 계열 VC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바이오 스타트업 헬스바이옴을 상대로 제기한 37억원 규모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솔리더스가 헬스바이옴과 창업자 김병찬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매수·위약벌 청구를 기각하며 “투자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9월 솔리더스가 헬스바이옴에 제기한 소송으로부터 시작됐다. 솔리더스는 2022년 헬스바이옴에 30억원을 투자하며 회사가 암 치료용 균주를 A 배지에서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B 배지로 개발이 진행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배지가 바뀌면 효력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상 진술·보장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김 대표의 개인 자산을 가압류하며 연대책임까지 물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배양 조건을 조정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B 배지로 배양한 균주의 수율도 기존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 헬스바이옴이 IR 자료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해 중요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창업자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연대책임’ 조항이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떠올랐다.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는 연대책임이 금지됐지만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면 여전히 예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솔리더스는 “단순 경영 실패가 아닌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