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개인 자산까지 가압류했지만.. 법원 “헬스바이옴 책임 없다”
이승아 기사
2025-09-07
차병원그룹 계열 VC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바이오 스타트업 헬스바이옴을 상대로 제기한 37억원 규모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솔리더스가 헬스바이옴과 창업자 김병찬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매수·위약벌 청구를 기각하며 “투자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9월 솔리더스가 헬스바이옴에 제기한 소송으로부터 시작됐다. 솔리더스는 2022년 헬스바이옴에 30억원을 투자하며 회사가 암 치료용 균주를 A 배지에서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B 배지로 개발이 진행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배지가 바뀌면 효력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상 진술·보장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김 대표의 개인 자산을 가압류하며 연대책임까지 물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배양 조건을 조정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B 배지로 배양한 균주의 수율도 기존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 헬스바이옴이 IR 자료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해 중요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창업자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연대책임’ 조항이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떠올랐다.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는 연대책임이 금지됐지만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면 여전히 예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솔리더스는 “단순 경영 실패가 아닌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솔리더스가 헬스바이옴과 창업자 김병찬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매수·위약벌 청구를 기각하며 “투자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9월 솔리더스가 헬스바이옴에 제기한 소송으로부터 시작됐다. 솔리더스는 2022년 헬스바이옴에 30억원을 투자하며 회사가 암 치료용 균주를 A 배지에서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B 배지로 개발이 진행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배지가 바뀌면 효력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상 진술·보장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김 대표의 개인 자산을 가압류하며 연대책임까지 물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배양 조건을 조정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B 배지로 배양한 균주의 수율도 기존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 헬스바이옴이 IR 자료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해 중요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창업자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연대책임’ 조항이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떠올랐다.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는 연대책임이 금지됐지만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면 여전히 예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솔리더스는 “단순 경영 실패가 아닌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